1) 제도 개요 — 농어촌기본소득이란?
농어촌기본소득지원금은 202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시범사업으로,
▶ 인구감소·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
▶ 지역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즉 단순금전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형 지원제도입니다.
2) 지원 대상 — 누가 받을 수 있나?
시범사업 지정 10개 농어촌 지역(인구감소지역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.
선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경기 연천
• 강원 정선
• 충북 옥천
• 충남 청양
• 전북 순창·장수
• 전남 신안·곡성
• 경북 영양
• 경남 남해
※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거주 요건
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
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
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즉 소득·재산 조건과 상관없이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입니다.
3) 지원 규모 — 얼마나 받나?
월 15만 원 (1인 기준)
지급형태: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 목적입니다.
기간: 2026년~2027년 (2년간 시범)
→ 월 15만 원 × 24개월 = 총 360만 원 가치 지급 가능
가구 단위 지원 계산 예
예: 4인 가구라면
→ 15만 원 × 4인 = 월 60만 원
→ 2년간 총 1,440만 원 규모 혜택 가능
4) 지원 절차 — 어떻게 신청하나?
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실제로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신청 장소
- 각 **읍·면 행정복지센터(행정복지센터)**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군별 안내 리플릿·현수막 등을 통해 절차 안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심사 및 지급
- 지자체가 거주요건 심사 후
-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지급합니다. (상품권은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)
5)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나?
단순 현금이 아니라 *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*로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지역 소비 촉진 → 상권 매출 증대
자금 외부 유출 최소화 → 지역 경제 선순환
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됨
즉 주민 소득 안정 +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방식입니다.
입 벌려 정리 들어간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명 |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지원금 |
| 목적 | 농어촌 소멸 대응 · 생활 안정 · 지역경제 활성화 |
| 대상 | 시범지역 거주민 (10개 군) |
| 거주조건 | 신청 전 30일 이상 거주 |
| 지원액 | 월 15만 원 (지역사랑상품권) |
| 지급기간 | 2026~2027년 (24개월) |
| 지급방식 | 지역사랑상품권 |
| 신청처 |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