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을 수 있는 ‘생계비계좌’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이는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로,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됨에 따라 채무자,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가 강화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절차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?
생계비계좌는
✔ 시중은행·저축은행·우체국 등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한 계좌
✔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
✔ 급여·보험금·보조금 등 생활비가 들어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
📌 예전에는 급여·보험금 등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자유롭게 압류할 수 있었지만,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2. 생계비계좌는 어떤 계좌가 보호되나?
✔ 시중·지방·인터넷은행
✔ 저축은행
✔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
✔ 우체국 계좌
→ 이 중 하나만 개설 가능 (중복 불허)
→ 계좌에 들어온 금액 중 1개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.
📌 250만 원 보호는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 기준입니다.
예를 들어 매달 급여가 300만 원 들어온다면 그중 250만 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.
3. 생계비계좌의 혜택 – 압류금지 기준 확대
생계비계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호 기준이 더 두터워집니다:
✅ 저소득 근로자 급여채권 보호 기준 상향
• 기존: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
• 변경 후: 월 250만 원으로 인상
→ 즉 급여의 최소 250만원은 무조건 보호됩니다.
✅ 보험금 압류 보호 확대
• 사망보험금: 최대 1,500만 원까지 보호
• 만기·해약환급금: 250만 원까지 보호
→ 기존보다 보호 범위가 약 1.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.
4. 정책의 목적과 의미
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✔ 채무가 있어도 일정 생계비는 남겨둘 수 있도록 보호 강화
✔ 저소득층·청년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
✔ 과도한 압류로 인한 생활 위기 상황 방지
✔ 법적 보호 체계 강화로 회생 기회 확대
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지키면서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민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5. 생계비계좌 개설 절차 및 서류 안내
1) 계좌 개설 준비
✔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
→ 중복 등록 불가,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
✔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 이후이며,
→ 이때부터 금융기관에서 실제 개설 신청이 이루어집니다.
✔ 압류 금지 보호는 개설된 생계비계좌 예금만 해당
→ 기존 일반통장에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새롭게 지정된 생계비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.
2) 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
생계비계좌는 아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:
① 국내은행
- 시중은행 (예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 등)
- 지방은행
- 인터넷전문은행
② 저축은행
③ 상호금융기관
-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
④ 우체국 예금 계좌
3) 개설 절차
① 방문 준비
먼저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을 챙겨서 은행 창구로 방문합니다.
온라인 개설은 시행 초기에 일부 금융기관이 준비할 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는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.
② 금융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창구에서 담당 직원에게 ‘생계비계좌 개설’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이때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필수 제출 서류
- 본인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발급본)
- 본인 확인용 기본서류 (대부분 금융기관이 자체 확인, 주민등록등본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음)
- 필요시 소득·지출 관련 자료 (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요청 가능)
👉 추가로 본인 금융정보·기존 생계비계좌 유무 확인을 위한 조회 등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③ 은행 심사 및 지정
은행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본인 확인 및 생계비계좌 요건 확인을 진행합니다.
- 신청자 신원 확인
- 생계비계좌 중복 개설 여부
- 계좌 목적(생계비 보호) 확인 등
이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계좌가 ‘생계비계좌’로 공식 등록됩니다.
→ 이후 이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 중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적용됩니다.
6. 개설 후 유의사항
1인당 1계좌만 보호 적용됩니다.
→ 기존 계좌에서 생계비계좌로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하는 경우, 해당 금융기관에서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월 최대 250만 원 보호
→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 기준이며,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해서 보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.
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 아님
→ 25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 규정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미 압류된 금액은 자동 해제되지 않음
→ 기존 압류 중인 금액은 별도로 법원 절차 등을 통해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.
7. 요점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제도명 | 생계비계좌 제도 |
| 시행일 | 2026년 2월 1일부터 |
| 보호금액 |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|
| 적용 대상 | 생계비계좌 개설자 |
| 보호 범위 확대 | 급여·보험금 등 생계 관련 자금 |
| 정책 취지 | 생계비 보호 + 채무자 보호 강화 |